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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49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나타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박을 뻔 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1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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