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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4. 19: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1에 있는 주은리더스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9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내용,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신고자 진술 청취, 출동 당시 112지령내용 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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