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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06637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819,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는 200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4층)에 본점을 두고 ‘E’라는 상호로 터키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13. 1.경부터 서울 용산구 F(1층)에 본점을 두고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터키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2013. 1. 15. 기준 피고 C 발행 보통주식 62,000주 중 31,000주는 H, 9,000주는 원고의 형인 I, 나머지 22,000주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2013. 2. 22.부터 2015. 8. 7.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장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C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1. 5.부터 2015. 8. 7.까지 근무하였던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75,403,720원과 퇴직금 5,183,333원 합계 80,58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C에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 80,58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C는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결의가 있었으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금 93,034,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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