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0 2015가단2663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H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H의 모(母)인 피고 E은 2012. 10. 1. H의 위 차용금 채무 100,000,000원 중 3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H은 2011. 10. 10. I으로부터 서울 중구 J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의 1층에서는 ‘K’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2~3층에서는 ‘L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각각 운영하였다. 라.

H은 2014. 9. 14.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피고 B, C는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4. 14.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1984호). 마.

H 사망 후 피고 E의 동생인 M는 2014. 11. 5. 피고 B, C를 대리하여 I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2014. 10. 31.까지의 연체 차임 71,195,000원을 공제한 28,805,000원을 반환받으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바. 피고 F는 위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G는 M의 동거녀이다.

I은 위 합의해지일에 위 음식점에 관하여는 피고 F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에, 위 노래연습장에 관하여는 피고 G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에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차용금 변제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H으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위 차용금 100,000,000원 중 1/2인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