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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수영구 D에 본점을 두고, 피고인 C는 부산 수영구 E에 본점을 두고서, 두 회사 모두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와 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번호를 할당 받아 남성이용자가 060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청소년보호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 상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위 피고인 회사들에서 제동하는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음성채팅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들의 060음성채팅 전화번호를 2010. 말경부터 2011. 초경까지 사이에 일간스포츠신문에 홍보를 했고, 그 홍보물을 보고 060음성채팅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온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도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회사들의 060음성채팅 전화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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