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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5가합362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43,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말레이시아 법인인 E(이하 “E”라 한다)는 지분 100%를 출자하여 2013. 11. 28.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 초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지상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말레이시아요

리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1. 28.부터 2015. 8. 3.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는 2015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의 자금집행 등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D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 영업개시일 무렵인 2014. 1. 15. E로부터 900,301,868원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위 계좌를 원고의 주된 거래계좌로 이용하였다.

피고 B은 2014. 10. 15.경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제1계좌에서 2,800만 원을 제2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제1, 2계좌에 보관 중인 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음식점에 있는 기자재를 외부로 반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1호로 업무상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37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①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5. 2. 2.부터 2015. 6.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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