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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2142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5. 12.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D, E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H와 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 I(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측’이라고 한다)이 2011. 11. 14.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2013년경 피고보조참가인 측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영입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발행주식 등 1)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 액면금은 5,000원,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현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2,000주, 액면금은 5,000원, 자본금은 3억 1,000만 원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측은 피고를 설립하거나 2012. 9. 25. 유상증자를 할 당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2)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소유주식 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2011. 11. 11. 2012. 9. 21. 2012. 9. 25. 2014. 9. 18. 2015. 7. 5. 2015.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500주(25%) 680주(34%) 21,080주 (34%) - 21,080주 (34%) 21,080주 (34%) D 500주(25%) 660주(33%) 20,460주 (33%) 15,500주 (25%) 20,460주 (33%) - J 500주(25%) 660주(33%) 20,460주 (33%) - 20,460주 (33%) - K 500주(25%) - - - - - 원고 - - - 30,380주 (49%) - - E - - - 16,120주 (26%) - - L - - - - - 20,460주 (33%) M - - - - - 20,460주 (33%) 합계 2,000주 2,000주 62,000주 62,000주 62,000주 62,000주

다. 피고의 사업 및 원고의 영입 피고는 2013년경 울산 중구 N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O 설립사업(이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원고를 영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24.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과 E은 2014. 9.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분쟁의 발생 및 관련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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