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5. 14:30 경 양주시 C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융 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5:07 경 양주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23,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D이 분실한 제 1 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 값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과일을 교부 받아 편취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5: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맹점 주인인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 지체장애 1 급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