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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정61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9. 15: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6:19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1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려 부터 같은 날 17: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98,5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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