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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정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9. 1.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회사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 1 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오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합계 3,871,6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1,6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피해자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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