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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가공 의류 수출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2013. 1. 23. 폐업), 주식회사 E(2013. 4. 16. 폐업) 및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로부터 관세 등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받고 이를 대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업체들과 약정한 수수료로는 임가공 의류의 운송 및 수입통관 시 마진을 남기기 어려우므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임가공 의류의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과 공모하여, 2012. 7. 6.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임가공의류 MENS JUMPER(모델규격 AC2C379TI) 178개, DOWN VEST(모델규격 RY2C3XP9I) 467개, DOWN JUMPER(모델규격 RY2D3XXN2) 582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수입물품의 임가공비가 실제로는 9,000,916원임에도 6,417,536원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실제보다 2,583,380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7. 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60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등의 명의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인 의류 42,067점에 대하여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합계 868,904,850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여 관세 112,956,910원을 포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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