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포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인천항 세관에서 ‘B’ 명의로 중국에 있는 ‘아리온 홀딩그룹 제지앙’사(ALION HOLDING GROUP ZHEJIANG IMPEXP CO. LTD)로부터 수입한 파워서플라이(모델규격 POWERSUPPLYYHS-10-12 외 8종)를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용도는 LED 조명기기에 사용할 것으로서 관세율이 8%(HS품목 분류번호 8504.40-9099)임에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동자료처리용기기(HS품번 8504.40-9011)로 신고하고 용도세율(관세율 0%)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물품가격 24,418,565원에 대한 관세 1,953,48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가격 961,510,104원에 부과될 관세 76,920,80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부정수입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인천항 세관에서 B 명의로 중국에 있는 ‘신야 인터내셔날 트레이딩’사(SIN YIR INTLTRADING LTD)로부터 파워서플라이(모델규격 SWITCH POWER SUPPLY)를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므로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여야 함에도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시가 78,954,891원에 상당하는 파워서플라이 4,838점을 부정수입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