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49975
소유권확인
주문

1. 안산시 상록구 B 하천 1,105㎡ 중 5/16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시흥군 C(현재의 안산시 상록구 D) E 전 1548평, F 답 57평, G 전 376평, H 전 453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을 각 I(I, 주소 : 공란)가 1910. 9. 1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안산시 상록구 B 하천 1,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다. 원고들의 선대 I(I, 본적 : 시흥군 J)는 1933. 2.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이 1962. 2. 12. 사망하여 L, M, N(그 이전인 1953. 11. 20. 사망하여 처인 O, 자녀인 P, Q, R이 대습상속)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이후의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1) P이 2005. 8.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 S과 자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분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 원고의 상속분인 14/32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1622호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4. 승소하였다. 2) L가 1966. 12. 23. 사망하여 자녀인 T, U, V, W, X이 그를 공동상속하였고, T이 사망하여 처인 Y, 자녀인 Z, AA, AB이, AA이 2007. 4. 18. 사망하여 남편인 AC, 자녀인 AD, AE가, U이 2003. 11. 19. 사망하여 처인 AF과 자녀인 AG, AH, AI이 각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M가 1985. 4. 1. 사망하여 자녀인 AJ, AK, AL, AM, AN이 그를 공동상속하였다.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8.경 위 AM, AO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AP 1/160, AQ 4/160)을 증여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