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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6 2019고단41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9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0:24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자동 출입문의 키박스를 뜯어내고, 전선들을 접합시켜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그 곳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키박스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74,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3:15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 ‘C빌딩’에 이르러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구를 통하여 위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까지 침입한 다음 자동 출입문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키박스 1개를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06:50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 ‘E’ 2층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의 전원 버튼을 끄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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