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3.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흔들고 밀어서 양쪽 문 사이가 벌어지게 하여 그 사이로 몸을 넣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일회용 샴푸 20개와, 카운터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23:25경 위 “E” 미용실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00:58경 위 “E” 미용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0. 23:09경 위 “E” 미용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부샵”에 이르러 계단 쪽의 시정되지 않은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통장을 보관하는 수첩에서 오만원권 등 현금 2,000,000원, 화장품 보관 박스에서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에터미” 로션, 크림, 에센스 각 1개, 서비스 룸 안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샴푸 8개, 냉장고 안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