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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3가단4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704,307원, 원고 C, D, E에게 각 13,802,87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알코올중독환자, 치매노인, 발달장애 등 정신과 환자의 입원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49개 병상 규모의 ‘G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 A(H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소 고혈압과 전립선암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였고 사지의 근력이 정상이었으나, 2011. 9.경부터 중증의 치매 증상으로 언행이 난폭해져, 가족들이 2011. 11. 28. 망인을 피고의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다. 망인은 피고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 15. 06:00경 전신상태가 위독해져 I병원으로 이송되었다.

I병원 의사는 망인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진단하고, 같은 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응급으로 천공술 및 경막하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그 후 I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입원치료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악화하여, 2014. 5. 26. J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호흡성 산증에 의한 호흡부전, 중간 사인을 중증 폐렴, 선행 사인을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고 진단하였다.

마.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3 : 2 : 2 : 2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 9,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망인이 피고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환자 보호의무 위반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⑵ 망인이 I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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