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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1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망인은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매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F, G과 함께 병실을 사용하였는데, 2017. 5. 9. 13:00 위 병실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다음 날 H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H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활동성 결핵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격리치료를 받느라 위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2017. 6. 9.에서야 위 골절에 대한 양극 반관절 성형술을 받고 2017. 7. 5. 퇴원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 장결장염 등이 발생하여 2017. 9. 11.부터 2017. 10. 12.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I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욕창, 요로감염, 장결장염 등에 의한 패혈증 등에 의해 2017. 12. 11. 사망하였다.

마. 한편, G의 보호자 J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치료비와 간호비 명목으로 2017. 5. 24.부터 2017. 7.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2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의료 및 환자 보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시설물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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