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324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Y, Z, AA이 작성한 부검감정서 기재 등에 의하면 망 E(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의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 망인이 쓰러지기 전에 30분 가까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폭행이 있었던 점, 망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을 폭행할 때 그로 인하여 망인이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를 무죄로 판단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 판단 원심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부검은 멕시코에서 1차 부검이 이루어진 후 시신과 장기 등을 인계받아 2차로 진행한 것으로 부검 시점과 경위, 부검 대상과 자료 등에 비추어 부검 자체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② 1차로 이루어진 멕시코 법의학연구소 부검결과는 사인을 ‘기저동맥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대뇌혈관 사고’로 보았고, 끝내 그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부위가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을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망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바닥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