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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657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 1 심판결 문 4 면 5 행과 6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20년 파키스탄의 취약국가지수가 25위에 이를 정도로 높고(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3), 대안적 국내 피신에 관한 유엔 난민기구 (UNHCR) 의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4호’( 갑 제 5호 증 )에 의하면, 공권력에 의한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안적 국내 피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에서 정한 ‘ 적 절성 분석 (Relevance)' 기준과 ’ 합리성 분석 (Reasonableness)' 기준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인 D와 E의 일회성 위협만으로 원고가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취약국가지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적 위협의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 1 심판결 문 4 면 15 행과 16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난민 법이 재신청을 허용하는 이상 원고가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 불인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 불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이 재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난민 인정 사유의 발생 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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