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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77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라이베리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신봉하는 전통종교가 달라 배교 등에 따른 박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근거로 해외 언론인이 서아프리카 지역 비밀사회에 관하여 탐사한 저술(갑5호증)에 실제 잔혹한 의식이 벌어지는 비밀사회가 라이베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저술의 비밀사회 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역을 벗어나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원고에게까지 그러한 비밀집단의 현실적인 위협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은 점(갑6호증의 1 내지 3)을 들면서, 라이베리아 사법당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라이베리아 사법당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인 피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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