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F 병원장 G과 2011. 11. 14.까지 유효기간인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5. 4.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단체협약 중에서 ‘조합간부에게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 단체협약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제1항,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활동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로 인정’한 제13조(타 단체의 취임) 제1항, ‘교섭위원 중 2인에게 교섭개시일로부터 가조인일까지 공가를 부여’한 제79조(교섭위원) 등 3개 조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30.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부분의 내용 제10조(조합전임자) (1)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자를 두되, 그 수는 3인으로 한다.
제10조의2(근로시간면제적용자) ⑴ 병원은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10,000시간)를 보장하고 풀타임 근무자를 5명으로 인정한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10명 이내)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활동) ⑴ 조합간부에 대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⑵ 간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임원, 각부 부장 및 차장, 조직위원, 지도위원으로 하며 조합간부는 40인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