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7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F 병원장 G과 2011. 11. 14.까지 유효기간인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5. 4.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단체협약 중에서 ‘조합간부에게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 단체협약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제1항,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활동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로 인정’한 제13조(타 단체의 취임) 제1항, ‘교섭위원 중 2인에게 교섭개시일로부터 가조인일까지 공가를 부여’한 제79조(교섭위원) 등 3개 조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30.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부분의 내용 제10조(조합전임자) (1)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자를 두되, 그 수는 3인으로 한다.

제10조의2(근로시간면제적용자) ⑴ 병원은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10,000시간)를 보장하고 풀타임 근무자를 5명으로 인정한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10명 이내)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활동) ⑴ 조합간부에 대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⑵ 간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임원, 각부 부장 및 차장, 조직위원, 지도위원으로 하며 조합간부는 40인 이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