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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9.22 2010고단47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배경사실] 2010. 1. 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신설되었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또는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이하 ‘기아차지부’라 한다)의 노조전임자 수가 대폭 축소될 상황에 이르게 되어 위 기아차지부는 노조전임자 수를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기아차지부는 2010. 4. 30.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조합 전임자 수 현행 유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행 유지, 조합업무에 필요한 상근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해고자 복직, 기본급 8%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여 노사교섭위원 상견례를 요청하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안은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위 기아차지부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위법한 요구사항이므로 위 기아차지부가 요구안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ㆍ철회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2010. 1. 27. 기아자동차와 위 기아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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