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1. 12. 31.인 부가가치세 11,027,000원을 체납한 이후 총 13건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그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
2018. 1. 2.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415,033,520원(= 부가가치세 268,324,860원 법인세 129,607,880원 근로소득세 6,083,620원 종합소득세 11,017,160원)에 달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7. 12. 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6.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6. 7.부터 2018. 11. 30.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2018. 5. 30.자 출국금지기간연장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경영상황 악화로 원고 소유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원천납세의무자로서 부과받은 종합소득세를 대부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의 배우자 C가 울산 중구 D아파트 제109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C는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