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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8186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73. 6. 27.경부터 1991.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 A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현재 약 1,549,584,9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 B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현재 약 730,464,3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6. 2. 11.부터 2016. 8.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한 이래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왔고, 2019. 2. 18. 출국금지기간을 2019. 2. 11.부터 2019. 8. 10.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9. 2. 1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국세를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체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05년경 원고 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여전히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

원고들은 가진 재산이 없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고 노령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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