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8240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6.부터 2010. 3. 8.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09. 12. 11.부터 2010. 3. 8.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합계 본세 가산금 계 816,639 556,086 260,553 법인세 2010. 7. 31. 56,060 32,034 24,026 증권거래세 2011. 1. 31. 4,102 2,344 1,758 종합소득세 2014. 1. 31. 756,477 521,708 234,769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2017. 3. 2.부터 2017. 8. 27.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7. 8. 25. 원고에게 같은 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7. 8.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18. 2. 27.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2. 28.부터 2018. 8. 27.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이 없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2, 6 내지 8, 12 내지 15, 26, 27,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C, D은 2010. 7. 28. E과 사이에 B의 총 주식 182,960주 중 원고의 주식 92,819주, C의 주식 21,694주, D의 주식 68,447주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B의 모든 채권, 채무를 인수하고 주식 인수와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