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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7구합8758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1.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2018. 5. 25.부터 2018. 11. 24.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 기준으로 합계 411,199,170원의 국세(= 부가가치세 14,516,260원 종합소득세 14,007,430원 특별소비세 2,938,790원 양도소득세 379,736,690원)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7. 5. 2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7. 11. 2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11. 17.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25.부터 2018. 5. 24.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고, 2018. 5. 21.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25.부터 2018. 11. 24.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2018. 5. 21.자 출국금지기간연장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주시 B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위 건물이 헐값에 경매되면서 원고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무능력 때문인 점, 원고의 배우자 C과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거주했던 것은 사실이나 C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딸 D이 미합중국에 위치한 E 스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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