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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632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19.자 출국금지기간연장 처분(2018. 3. 30.부터 2018. 9. 29.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09. 12. 31.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이후 3건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017. 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706,828,840원에 달한다.

나.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2017년경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7. 9.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11. 22.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9. 30.부터 2018. 3. 29.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고, 2018. 4. 19.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8. 3. 30.부터 2018. 9. 29.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2018. 4. 19.자 출국금지기간연장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B이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국세를 부과받았다.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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