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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6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고 D 회장의 자살 및 D리스트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과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위 D 회장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4. 12:00경 충남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DㆍE 정부 관급공사 3조8천억 수주, 눈감는 민주당, F향우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한 후 이를 선거지역인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 및 강화군 일대에 각 10장씩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G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를 의뢰하였으며, H는 피고인 B로부터 의뢰를 받은대로 “DㆍE 정부 관급공사 3조8천억 수주, 눈감는 민주당, F향우회”라는 내용의 현수막 20장(가로 5m, 세로 90cm )을 제작한 후, 같은 날 19:00~19:43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에 현수막 10장을, 같은 날 20:19~22:03경 인천 강화군 일대에 현수막 9장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9. 실시된 인천 서구강화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19장을 게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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