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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8 2016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 장례식 장을 운영하면서 위 장례식 장 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치게 되었고,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례식 장 인근과 G 일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4. 09:00 경 위 장례식 장 사무실에서 위 장례식 장 사무장인 A에게 “ 현수막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고 말하고 A는 피고인의 말을 위 장례식 장 주임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및 B으로 하여금 2016. 1. 5. 00:35 경 이천시 H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I가 설치한 시가 합계 82,5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한 뒤 J 다 마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이어 이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 K가 설치한 “L 배움터 바로 앞 화장장이 웬 말이냐!

” 라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수막 17개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불상 지에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장장 설치 반대 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지시 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이천시 G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C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5. 00:35 경 이천시 H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I가 설치한 시가 합계 82,5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한 뒤 J 다 마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이어 이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 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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