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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정당의 기획조정실장이고, 피고인 A은 E정당의 홍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현수막ㆍ간판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 그 명칭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법에 의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F에게 ‘G’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F으로부터 “설치를 완료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위 현수막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6. 3. 24.경부터 H, I 등을 통해 위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노상에 위 현수막 12개를 설치하는 등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에도 설치를 계속하였다.

결국 위 현수막 1개가 2016. 4. 8.까지 서울 송파구 J 소재 K역 사거리 인근에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위 현수막 총 120개가 2016. 3. 31. 이후에도 서울, 고양시 및 파주시에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 E정당의 명칭을 명시하여 그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총 120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L 생)의 각 법정진술

1. M, I, N(O 생), P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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