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E정당의 기획조정실장이고, 피고인 A은 E정당의 홍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F에게 ‘G’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F으로부터 “설치를 완료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위 현수막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6. 3. 24.경부터 H, I 등을 통해 위 현수막 총 607개를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노상에 위 현수막 12개를 설치하는 등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에도 설치를 계속하였다.
결국 위 현수막 1개가 2016. 4. 8.까지 서울 송파구 J 소재 K역 사거리 인근에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위 현수막 총 120개가 2016. 3. 31. 이후에도 서울, 고양시 및 파주시에 게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된 2016. 3. 31. 이후 E정당의 명칭을 명시하여 그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총 120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L 생)의 각 법정진술
1. M, I, N(O 생),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