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건물 제601동 제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07호, 108호를 소유자 F으로부터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한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2. 10. 22.부터 3년간으로 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03호, 1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다. 2015. 3. 28. 06:20경 이 사건 상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호프집 내부의 집기 및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E
라. 원고는 F과 D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6. 8. 83,828,928원(D), 2015. 8. 5. 16,720,602원(F) 합계 100,549,53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순손해액 지급일 지급 보험금 건물 70,000,000 98,075,723 19,833,437 2015. 8. 5. 16,720,602 소계 70,000,000 98,075,723 19,833,437 16,720,602 이 사건 상가 중 107호, 108호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 13,031,734원의 중복보험이 있기 때문에 각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내부시설 60,000,000 43,952,483 34,204,135 2015. 6. 8. 34,204,135 집기비품 50,000,000 35,346,689 30,588,207 2015. 6. 8. 30,588,207 동산 10,000,000 7,279,455 5,915,809 2015. 6. 8. 5,915,809 시설복구비용 6,000,000 6,000,000 2015. 6. 8. 6,000,000 점포휴업손해 10,000,000 7,120,777 2015. 6. 8. 7,120,777 소계 136,000,000 86,578,627 83,828,928 83,828,928 합계 206,000,000 184,654,340 103,662,365 100,549,530 단위 : 원
마.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검토
가. 발화지점에 대한 검토 1 화재 현장인 이 사건 상가 1층의 연소는 이 사건 식당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