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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087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삼인(이하 ‘피고 삼인’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B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그랜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랜드종건’이라 한다)는 위 상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위 상가에 대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3. 3. 12. 시행사인 피고 삼인과 이 사건 상가 108호(이하 ‘이 사건 분양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4. 5. 16.경까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삼인은 이 사건 상가 단지 1층 전면 부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삼인, 그랜드종건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전면에 조경수를 식재한다는 사실 및 위 조경수의 식재가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 조경수 전체를 뽑아 없애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였으며 원고에게 임대수익률을 연 9.7%에 맞춰주겠다고 거짓으로 확약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도하였다.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탁자 겸 자금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 삼인, 그랜드종건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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