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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6262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0,710,8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14. 6...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D이 1996.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경기 양평군 F 지상에 신축하고 있던 아파트 5세대와 상가 4세대(G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B은 1997. 10. 9. 한국주택은행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1998. 5. 26. 위 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는 합계 395,710,800원(이 사건 상가 중 101호는 161,891,500원, 102호는 80,916,700원, 103호, 104호는 각 76,451,300원)이었다.

A은 E의 1991. 6. 26.부터 1993. 12. 15.까지 대표이사였고, E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E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이에 A은 2000. 8. 10. E로부터 E이 D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을 이 사건 상가 및 위 아파트 5세대에 관한 명의이전청구권 및 처분권을 양수받았다.

A은 피고 B이 위와 같이 E에게 이전해 줄 상가와 아파트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자 피고 B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62호로 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A은 2004. 8. 23. 피고 B과 사이에, ①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를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재 위 상가에 설정된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며, ② 이미 처분된 위 아파트 5세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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