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D과 함께, 일반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D이 가지고 있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넣어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역 근처 노상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F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자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역 근처 노상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F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자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역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