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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 초순 범행

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 약 1g을 담배 은박지로 싼 다음 불을 붙여 C,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강원 철원군 F 부근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2. 2010.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0. 중순 20:00경 강원 철원군 G 약수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3. 2010.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철원군 H 사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C,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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