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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2고합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42』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2. 1. 14. 19:00경 동두천시 C 소재 D(D,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집에서, E(일명 ‘F’)에게 50,000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5g을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배 2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씩을 나누어 넣은 다음 G, D 등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을 넣은 다음 D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스파이스 약 0.5g을 넣은 다음 D, E 등과 번갈아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290』 피고인과 H(H, 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I(일명 ‘J’)는 각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10경 동두천시 보산동 304 대우그린빌라 앞에서 K(K, 일명 ‘L’)와 다투었고, 피해자 M(M 일명 ‘N’, 45세)이 이를 말렸다.

이에 H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H은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고, 그 옆에 있던 I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맥주병을 땅에 쳐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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