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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서대문구 C, B-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마약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체코에 거주하는 대마 판매상인 일명 E에게 원화 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12비티씨를 지급하고 E로부터 대마 약 3.3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E는 2014. 4. 25.경 체코에서 대마 약 3.25g을 비닐백 안에 넣어 압축하고 재차 압축비닐에 넣은 후 종이 사이에 은닉하여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C #B-105, Seodamun-gu, Seoul G SOUTH KOREA’로 기재하고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하여 AY041편(헬싱키발, 핀에어항공)을 이용해 발송하여 2014. 4. 26. 08:1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21:00경 위 수취지 내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 3.25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갑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8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자의 이틀 후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8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자로부터 대마 약 2.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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