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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2011. 7.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1g을 0.5g씩 종이에 말아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2012.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있는 ‘E’ 광장의 공원 내에서 불상의 현지인(일명, ‘F’) 등과 함께 담배종이에 말아 만든 대마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마약전과 기소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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