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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합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스파이스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위 'C'이 보낸 D를 만나 스파이스 대금 3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일반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약 0.25g씩을 넣어 일명 ‘스파이스 담배’ 2개비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자 21: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3:00경 제2항 기재 자취방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약 0.25g씩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근처 노상에서 F와 함께, 스파이스 매수대금 3만원을 D에게 지급하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자 21:00경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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