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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1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공소사실에는 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 생으로( 증거기록 9 쪽) 당시 만 10세였고,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의 고모 D과 사실혼 관계이고, 2007.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5동 808호 피해자의 조부 F의 주거지에서 위 D, F와 함께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8. 28. 22: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동네 감자탕 집에 3번 정도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04, 105 쪽), 증 제 2호 증( 카드이용 거래 내역 )에 의하면, D은 ‘J ’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2015. 10. 1. 18,000원을, 2015. 9. 21. 30,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에 범행장소로 기재된 식당 상호는 ‘J’ 의 오기라고 보인다.

식당 앞에서 위 D이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 없는 가슴에 브래지어를 왜 찼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손으로 공을 잡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19:00 경 위 F의 주거지 큰 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까지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음모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에 입을 맞추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가. 항’ 기 재 강제 추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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