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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1 2017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D의 친딸인 E( 여, 10세) 이 피고인의 왼팔을 베고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E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6.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D의 친딸인 E( 여, 10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와 함께 방에 있던

E을 불러 E이 혼자 거실로 나오자, 갑자기 손을 E의 가슴 쪽으로 뻗어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E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E을 강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016. 9.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의 법정 진술( 녹취서 3 쪽, 4 쪽), 수사기록 19 쪽, 20 쪽, 47 쪽,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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