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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8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10세) 의 친 어머니와 2014. 5. 초순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5. 3. 25. 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는 피해자의 계부인 자이다.

1. 2015. 1. 28. 경부터 2015. 2. 1.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경부터

2. 1. 경 사이 03:00 경 포항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팔과 음부에 비빈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 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에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을 느낀 피해 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5. 2.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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