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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18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8. 2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상 모순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고모 등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8. 자 강제 추행 부분을 아래 제 3의 가 .1) 항 ‘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5. 8. 28. 자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2015. 8. 28. 자 강제 추행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0세) 의 고모 D과 사실혼 관계이고, 2007. 경부터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5동 808호 피해자의 조부 F의 주거지에서 D, F와 함께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D이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 없는 가슴에 브래지어를 왜 찼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손으로 공을 잡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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