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51859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는 부산 동래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3개동 1,42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05.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아래 표에 기재된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상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변경된 상호로공사명 공사도급계약 연대보증계약 하자보수보증계약 2공구 건설공사 피고 A 기초사실 바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관리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A’이라고 한다. 피고 진흥기업 피고 건설공제조합 2공구 전기공사 피고 아주전력 (변경 전 상호 제일전기) 피고 대전전기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3공구 건설공사 피고 까뮤이앤씨 (변경 전 상호 삼환까뮤) 피고 G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E 기초사실 바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구분 없이 ‘피고 E’이라고 한다. (변경 전 상호 K) 3공구 전기공사 선화 (변경 전 상호 진경) 진도전기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4공구 건설공사 피고 경일건설 흥산건설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 대한소방 4공구 전기공사 피고 원남 피고 원남기업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조경공사 피고 I (상호 L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