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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7나200608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평택시 이충동 674에 있는 정암마을 뜨란채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개동 733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가) 피고 동양건설과 제1심 공동피고 청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청도건설’이라고 한다)는 2004. 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고려개발은 피고 동양건설, 제1심 공동피고 청도건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티에스이엔지(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신동림전설, 2011. 5. 12. 피고 대산전력에 분할 합병되었다

)는 2004.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전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네이처건설(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빛탑건설)은 제1심 공동피고 티에스이엔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각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피고 진흥기업은 2004.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전기는 피고 진흥기업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8.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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