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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9395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는 377,673,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평택시 이충동 674에 있는 정암마을뜨란채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 733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가) 피고 동양건설, 청도건설은 2004. 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고려개발은 피고 동양건설, 청도건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 티에스이엔지(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신동림전설, 2011. 5. 12. 피고 대산전력에 분할합병되었다

)는 2004.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3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3공구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네이처건설(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빛탑건설)은 피고 티에스이엔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각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가) 피고 학림건설, 중흥건설은 2004. 3.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설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동남산업, 대지개발은 피고 학림건설, 중흥건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나) 피고 진흥기업은 2004.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4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전기는 피고 진흥기업의 도급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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