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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러뜨린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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