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9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