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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0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4회를 비롯하여 무려 24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0. 12.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무려 4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3개의 치아를 완전히 탈구시키고 1개 치아를 아 탈구시키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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