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6: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 앞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8. 16:49경 위 D 뒤편 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져 사람이 밑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과 경위 H가 현장 도착한 이후 차량 밖으로 나와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